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Q&A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고 싶으신가요?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를 유지하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면?
사업용 부동산이 없고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할 필요가 없다면 법인설립등기, 개인사업자 폐업, 법인사업자 등록의 순서로 법인 전환을 진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승계해야 한다면 포괄양수도를 통해 법인으로 전환합니다. 이 경우 세무 대리인에게 포괄양수도 계약을 맡겨주시고, 헬프미에서 법인을 설립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용 부동산이 있다면?
사업용 부동산 가액이 20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부동산 임대소득이 연간 4,6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법인 전환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사이에 세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인 전환 비용은 신규 법인 설립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 개인사업자를 유지한 상태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부동산 취득세 75% 감면 등 법인에만 적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영업시간 안내 (평일 10:00 ~ 12:30, 13:3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