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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설립 Q&A

부동산 법인설립이란?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위한 법인설립을 말합니다. 부동산 법인 설립을 하실 예정이라면 아래와 같이 설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다?

법인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면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부동산의 용도를 불문하고 취득세가 중과세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면 일반과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임대를 계획하고 있다면 과밀억제권역 밖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다?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은 자택에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소유의 자택만 가능하므로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자택에서 법인을 설립하기 어렵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만 법인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은 100만 원만 잡아도 된다?

부동산 매매업·임대업은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이 100만 원 이상 있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 ~ 2,000만 원 사이로 추천해 드립니다.

이미 보유한 부동산이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부동산 가액이 20억 원 이상이라면 법인 전환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가액이 20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면 개인사업자 명의로 부동산을 유지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신규 법인 앞으로 취득하는 편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바람에 예상하지 못한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등기 헬프미 영업시간 안내 (평일 10:00 ~ 12:30, 13:30 ~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