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설립 Q&A

1인 법인설립이란?
1인 법인은 상법에서 정한 용어는 아니나 실무상 최소 인원으로 설립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1인 법인도 일반적인 법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설립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딱 1명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주식회사를 설립할 때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2명 중 1명은 설립이 끝나면 바로 등기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조사보고자란?
주식회사는 창립총회에서 “조사보고 및 승인”의 절차를 꼭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합니다. 즉 조사보고자는 설립할 때만 필요한 일회성 직책입니다. 조사보고자는 (1)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과 (2) 공증인만 맡을 수 있습니다. 공증인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수임료로 최소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이 조사보고자가 된다면 설립등기를 마치고 삭제하기 위한 비용으로 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따라서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을 잠시 주식 없는 임원으로 임명하고 조사보고자를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보고자는 감사다?
조사보고자는 반드시 감사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라면 감사가 선택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식이 없는 이사도 조사보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법인이 사임 예정인 조사보고자를 선임하는 경우 감사가 훨씬 유리합니다. 사임등기 면에서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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